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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오늘의 일들 : ‘3번째 마약’ 한서희 1심서 징역 6개월 / 등굣길 여고생 성폭행 시도 60대 긴급체포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9. 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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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번째 마약’ 한서희 1심서 징역 6개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 중 10개 주사기에서 한 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 줄 요약 : 세번째 마약을 한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등굣길 여고생 성폭행 시도 60대 긴급체포

부산 동래구에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등굣길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께 동래구 한 골목에서 등교하던 한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A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즉시 도주했으나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 줄 요약 : 부산 동래구에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던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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