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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오늘의 일들 : 국방부 “미상 비행체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12. 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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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미상 비행체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미확인 비행체는 국방부가 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로 확인됐다.

30일 오후 6시께 미확인 비행물체가 무지갯빛 연기를 내며 하늘로 상승했다. 이 비행체는 밝은 빛을 낸 뒤 상공으로 사라졌다. 비행체가 낸 빛은 전국 각지에서 목격됐다.

시민들은 "밤하늘에 미확인 비행체가 보였다", "미사일 같은 것이 날아갔다. 무섭다" 등 반응을 보이며 소방당국에 수십 건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미확인 비행체는 국방부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며 "군사 활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추진 시험에 처음 성공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고체 연료 추진 기관에 대한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고체연료 추진기관은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액체연료 추진기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한 데다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줄 요약 : 전국에서 볼 수 있었던 미확인 비행체는 국방부가 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로 확인됐다.



2.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과 관련 의료진 전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심정지로 숨졌다.

검찰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한 것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전원은 소송 끝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신생아들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측은 재차 항소,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시트로박터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영양제가 시트로박터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지연투여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한 줄 요약 :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과 관련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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