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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오늘의 일들 : 고양이 밥그릇 내다 버린 60대 유죄 / 차 더럽다고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 거부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 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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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이 밥그릇 내다 버린 60대 유죄

자신의 집 주변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다 결국 이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B 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 때문에 불편을 겪다 결국 이를 치워버린 것이다. 그러자 B 씨는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급여통 등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사실은 있지만 고양이들의 식사엔 영향이 없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설령 그렇다고 해도, 냄새 등으로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때문에 급여통 등을 옮기게 된 것”이라며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고양이 울음소리, 사료 냄새 등으로 적잖은 고통을 입었다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 선처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A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 줄 요약 : 고양이 밥그릇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차 더럽다고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 거부

차가 더럽다는 이유로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거부당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스타렉스 운전자 A씨는 평소 시골길에서 운전할 때가 많다. 최근에는 눈이 많이 오면서 차량이 흙이 묻었다. 

그가 찍어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량은 바닥에서 튄 흙탕물로 인해 더러워진 상태다. 뒷유리창의 경우 와이퍼가 닦아낸 부분 외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다. 

A 씨는 이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차를 하기 위해 셀프세차장에 갔다. 

셀프세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한 뒤 시동을 끄고 내리려는 찰나 세차장 사장이 다가왔다. 사장은 "세차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차가 너무 더럽다. 흙이 많이 묻어서 물에 씻겨 내려가면 하수구가 막힌다. 우리 세차장에서는 세차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답했다. 

A 씨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세차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문 열고 내리려는 순간 다짜고짜 오더니 저러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며 "차가 더러우니까 세차를 하라고 있는 곳이 세차장인데 차가 더러우니까 세차를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했다. 

이어 "제가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당근마켓 지역글에 글을 올렸는데 저랑 같은 일을 겪으신 분도 있었다"며 "하도 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글을 남긴다"고 했다.

 

세차하러갔다가 세차거부 당했습니다. | 보배드림 베스트글

안녕하세요 보배 회원님들. 보배에는 처음 글을 적어봅니다.

www.bobaedream.co.kr

한 줄 요약 : 차가 너무 더럽다는 이유로 셀프세차장에서 거부당한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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