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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오늘의 일들 : 멧돼지로 착각해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사냥꾼 / 마약투약 혐의 ‘고등래퍼2’ 윤병호, 1심 징역 4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2. 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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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70대 사냥꾼

야산에 소변을 보는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해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사냥꾼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지성목)는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문 엽사 A 씨(73)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역하되 노역을 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인근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야간에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며 "수렵 업무를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1심 이후 유족에게 5000만원 공탁한 부분도 있고 수렵회에서 보험금 지급한 걸로 보이는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A 씨는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밟고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 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한 줄 요약 : 야산에 소변을 보는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해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전문 엽사 A 씨(73)에게 금고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2. 마약투약 혐의 ‘고등래퍼2’ 윤병호, 1심 징역 4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65만 5천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대마초, 필로폰, 펜타닐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 씨는 이보다 앞서 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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