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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오늘의 일들 : 김새론 '알바사진' 커피 프랜차이즈, "알바로 일한 적 없다." / “윤 대통령 닮았다” 지인 흉기로 폭행한 60대 남성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3. 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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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새론 '아르바이트 사진' 커피 프랜차이즈, "알바로 일한 적 없다."

"김새론은 우리 매장에서 정식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김새론이 A 프랜차이즈의 앞치마와 모자 등을 쓴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 A사에서는 "전국 어느 매장에서도 김새론이 정식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없다고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A사 한 관계자는 "경기도 B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 김새론과 친구인 것으로 점주님이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김새론은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없다고 해당 점주가 전해왔다"며 "현재 김새론 친구로 알려진 아르바이트생이 지난해 9월 그만둔 관계로, 정확히 이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는지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진이 보도된 뒤 본사에도 문의 전화가 오면서 해당 점주님도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어두운 주방 사진도 우리 매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따로 베이킹을 하는 공간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새론은 자신의 개인 계정에 아르바이트 중인 듯한 사진과 베이킹하는 사진 등을 올렸다. 사진 속 김새론은 한 커피 체인점에서 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사진을 올린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이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구나'란 착각이 들게 한다.

이 사진들은 김새론이 지난해 5월 음주운전에 대한 사과문을 올린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개인계정에 올린 것들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시기적으로 오랜 침묵 끝에 이런 근황 사진을 올린 이유를 놓고 '촤근 법정에서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뒤 비난여론이 빗발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지는 상황. 물론 김새론은 이 사진에 대해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아르바이트 인증숏'으로 오인될 여지가 충분한다. 더욱이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뒤에도 이와 관련돼서 해명이나 입장 설명 등을 하지 않아 이러한 추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녀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 온 김새론은 피해배상금 지급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김새론뿐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으나, 그 뒤 6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가운 여론에 시달렸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 수준으로 운전을 하다 청담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서, 가드레일과 변압기,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다.

한 줄 요약 :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새론이 알바하는 듯 한 사진을 올렸으나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는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 “윤 대통령 닮았다” 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폭행한 60대 남성

술을 마시다가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갑자기 B 씨에게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OO 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며 야구방망이로 B 씨의 머리를 수회 가격했다. B 씨는 폭행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에서 야구방망이로 B 씨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경찰 출동 시 발견된 야구방망이,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줄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휴이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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