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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오늘의 일들 :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 / 주차장 붕괴 GS건설, 17개동 허물고 재시공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7. 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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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쪽’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KBS수신료가 분리징수 된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KBS 재원에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주하는 선택권을 갖기 어려워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려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대통령, 여당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현 위원은 시행령 개정 의결은 법률, 헌법 위법이라며 지적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위원장과 야당 추천 위원 임명 늦어지면서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총 3인으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의 반대에도 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야당과 업계는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언론탄압”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한 줄 요약 :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되기로 하면서 KBS와 야4당은 반발하고 있다. 



2. 주차장 붕괴 GS건설, 17개동 허물고 재시공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은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사과문을 내고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은 추후 발주청, 시공사, 감리자 등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분담할 예정이다.

앞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해당 아파트 발주청은 LH이며,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이 아파트는 전용 74~84㎡ 지하2층~지상 25층 17개동 1600여가구 규모로, 오는 10월 완공과 12월 입주를 앞둔 상태였다.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개요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철근(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설계도면에는 기둥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다.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이 누락된 데다, 시공 과정에서는 철근이 추가로 빠졌다.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다. 사고조사위가 기둥 32곳 중 붕괴해 확인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서에서 넣으라고 한 철근이 빠졌다.

GS건설은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줄 요약 : 철근 부실 시공으로 인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발생시킨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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