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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오늘의 일들 : 유승준 ‘비자발급’ 항소심 승소 / '인천 층간소음 현장이탈' 경찰관들, '법정최고형' 징역 1년 구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7. 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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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승준 ‘비자발급’ 항소심 승소

가수 유승준(47·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돼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유 씨가 당장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돼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13일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유씨가 2002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LA 총영사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 시점인 2015년에 맞춰 법령을 적용·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적용된 구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38세 이후’라는 예외 단서 규정을 뒀다. 이때 유 씨 나이는 39세여서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 씨가 38세를 넘은 시점에 구재외동포법에서 정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오랜 기간 고민과 합의를 거친 결과 비자 발급 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라 LA 총영사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유 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입국이 금지됐다가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를 토대로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승소에도 유씨가 당장 입국 비자를 받기는 어렵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돼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당장 입국 비자를 받기는 어려워 당장은 입국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인천 층간소음 현장이탈' 경찰관 2명…'법정최고형' 징역 1년 구형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대표변호사가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직무유기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2초 사이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하지 못했을 뿐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전 순경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경찰관이 된 뒤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임되고 민사소송도 제기당했다"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고 모친도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호소했다.

B 전 순경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과 경찰 동료분들께 죄송하다"며 "매일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더 유능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한탄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 줄 요약 :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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