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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8. 오늘의 일들 : 이재용,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 중고 냉장고를 샀는데 바닥에 1억이...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8. 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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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 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13일 가석방 될 이재용 부회장과 가석방을 승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2. 중고 김치냉장고 샀는데, 냉장고 바닥서 1억 1000만 원 발견… 경찰에 신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 원권 지폐 1억 1000만 원(2200매)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중고 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현금 1억1000만원

경찰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받게 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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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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