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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0. 오늘의 일들 : 삼성서비스센터서 칼부림 /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8. 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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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서비스센터서 칼부림… 상담고객이 직원 수차례 찔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역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성남센터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이 센터 상담원인 30대 남성 B 씨와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삼성전자서비스 성남센터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의 흔적

A 씨는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B 씨의 목과 어깨 등을 7~8회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A 씨를 센터 1층 주차장 입구에서 긴급 체포했다.

부상을 입은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A씨도 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2. '수백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 … 사유는 미공개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해서도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 된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 결과 발표 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 동의했으나 이 회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결과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어떤 이유로 가석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범행 중 366억 5000만 원 횡령, 156억 9000만 원 상당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해당 형량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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