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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0. 오늘의 일들 : 스쿨존서 아이가 '불쑥'..부모는 800만원 요구/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 가족도 양육 거부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8. 3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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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쿨존서 아이가 '불쑥'.. 부모는 800만 원 요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스쿨존을 지나던 운전자는 시속 20km로 서행 중에 갑자기 한 아이가 학원차에 타려고 분식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왔고 미처 멈추지 못해 아이를 치고 말았다.

그는 "아이가 다쳤을까 봐 걱정이 돼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한 후 보험 처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잘 해결된 줄 알았던 사고는, 하지만 보험 재가입 문제로 보험사와 연락을 하던 중 아이의 부친이 합의금 8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 변호사는 "무혐의 혹은 무죄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영상을 본 뒤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보여야 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게가 보일 때마다 다 멈췄다 가나. 옛날과 달리 지금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2.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 가족도 양육 거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 아기는 60여 시간 넘게 쓰레기통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아기는 더럽고 비좁은 쓰레기통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무려 사흘을 버텼지만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일부 부위에선 괴사가 진행됐다. 또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심한 탈수 증상을 보여 의료진이 “생존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 통에 버려 구속된 친모

아기는 다행히 힘든 치료과정을 잘 버텨내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 후 아기의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출생신고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생모 가족과 접촉 중이다.

그러나 출생신고는 친모 또는 친부, 이들의 가족을 통해서 해야 하는 데 친모는 구속된 상태다. 친부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생모 가족이 양육을 거부할 경우 아기는 퇴원 후 일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이 아기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도록 임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기에게 임시로 부여한 관리번호로 아기가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을 받으려면 출생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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