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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오늘의 일들 : 초등생, 신호 무시한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9. 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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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하던 초등생, 신호 무시한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개학식을 맞아 등교하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31일 한경닷컴에 "운전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라면서 분노를 표했다.

사건은 지난 30일 오전 7시 50분께 경주시 동천동 부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 양은 등교를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덤프트럭에 치였다.

트럭 운전자가 파란불이던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시도한 게 화근이었다. A 양은 사고가 발생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지만, 트럭은 이때까지도 쓰러진 A 양을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몸 위를 밟고 지나갔다.

다만 A 양 유족 측은 트럭 운전자의 태도에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유족 측은 "(운전자가) 사건 발생 당일 유가족이 운전자 사무실을 찾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CCTV 및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 가해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아이를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현재 운전자 조사 중이고, 치사 사고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르면 이틀 내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처리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앱마켓앱 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앱 마켓의 지배력 횡포에 제동을 건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탄소중립법 등 20여 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 인(in) 앱 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정부가 앱 마켓에 대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나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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