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1.10.13. 오늘의 일들 : 할아버지가 아들집서 손자 둘과 투신 사망/여친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10. 14. 00:53

본문

반응형

1. 할아버지가 아들 집서 손자 둘과 투신 사망

부산의 아파트에서 60대 할아버지가 1 살, 3 살 손자와 함께 추락해 숨졌다.

어제(12일) 오후 7시쯤,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은 세 사람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혼 소송중이던 아들집에서 손자 두명과 함께 투신 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와 그 자리에 놓인 꽃 3송이.


아파트 폐쇄회로에는 세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찍혀 경찰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이혼 소송 중에 홀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아들 집에 방문했고, 아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로 전해졌다.

아들은 부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숙려기간인 상태로, 부인과 숙려기간 절반(45일)씩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현재 홀로 아이들을 돌보던 중이었다.


2. 여자 친구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여자친구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계단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오전 2시 5분께 여자 친구 B(28)씨가 사는 춘천시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친을 폭행해 계단에 떨어지게 한 30대 남자가 징역4년을 선고 받았다.

B 씨가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며 몸싸움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선 A 씨는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 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폭행 사실은 물론 B 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하는 A 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사건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부검 소견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이전에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