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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오늘의 일들 : 서울 대형마트·백화점과 12~18세 방역 패스 효력정지 / 천주교 보육원에서 폭행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1. 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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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대형마트·백화점과 12~18세 방역 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 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 대형마트·백화점과 12~18세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었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 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 천주교 보육원에서 폭행

부모가 없는 22살 박지훈(가명)씨는, 보육원에서 지냈던 4~5년 전, 보육교사에게 맞았던 모습이라며 이 사진들을 꺼냈다.

부산의 보호시설에서 자라던 지훈씨는, 초등학생이 되면서 서울 은평구 보육원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인 201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6년간 학대당했다고 폭로했다. 샤워장 구석에 몰아넣고 얼굴과 몸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뿌리기도 했다고 한다.

라면과 밥 10인분을 먹게 하고, 결국 못 먹고 토하자, 토사물까지 먹였다고 주장했다. 속옷을 벗긴 뒤 방망이로 엉덩이를 수백대씩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 흉터도 남았다고도 했다.

"말을 안들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해당 보육교사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잘 가르치려던 것이었다"라고 변명했다.

2년 전 보육원을 퇴소해 독립한 지훈씨는, 작년 8월 자신을 키워준 보육교사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던 이 보육원은, 지금은 운영재단이 바뀐 상태이다. 보육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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