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2.02.25. 오늘의 일들 : 육군 조리병 음식에 소변·침 섞어, 매일 250여 명 먹어 /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700만 원 약식기소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2. 25. 22:04

본문

반응형

1. 육군 조리병이 음식에 소변·침 섞어, 매일 250여 명 먹어

육군 한 부대 취사병이 장병들의 음식을 조리하면서 자신의 소변과 침을 섞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오늘 육군본부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20일 육군인권존중센터 SNS 채널을 통해 모 부대 한 취사병이 조리 과정에서 음식에 소변과 침 등 이물질을 섞었다는 내용의 익명 제보를 접수했다.

문제의 취사병이 조리한 음식을 먹는 부대 장병은 매일 평균 25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본은 "인권존중센터가 제보를 접수한 당일 지휘부에 보고했고, 인권조사관을 해당 부대에 파견에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따라 군검찰을 투입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700만 원 약식기소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서예진(25)씨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 정재훈)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건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에 선발됐고, 이후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