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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4. 오늘의 일들 : 보일러 점검한다더니 수리비로 200만원 받아가 / MRI 촬영 중 날아온 산소통에 60대 사망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5. 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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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 점검한다더니 수리비로 200만원 받아 가는 신종 사기

자신의 어머니가 보일러를 점검하러 온 기사에게 200만 원을 지불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머니가 보일러 점검 사기를 당해서 200만원 나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보일러 점검을 해야 한다고 사전연락 없이 갑자기 방문하여 점검 후 보일러가 수리를 해야 한다며 200만원가량을 챙겨갔다. 신종 사기이다.

작성자 A 씨는 “(보일러 기사가) 11일 저녁에 보일러 점검을 해야 한다고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방문하여 점검 후 보일러가 누수가 있으니 수리를 해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200만 원가량을 받아갔다”며 “어머니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신다”라고 말했다.

글과 함께 A 씨가 공개한 수리 명세서에는 각종 부품 및 시공 항목에 표시가 돼 있고, 총 212만 원의 요금과 ‘부가세 10% 별도’라고 적혀있다. 아래에는 ‘환불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적혔다. 이에 A 씨는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A 씨는 “형사님이 바로 해당 업체로 전화하셔서 이 내역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물어봤다”며 “보일러 측에서는 자기들은 해당 내용을 다 설명했고 대화를 볼펜형 녹음기로 녹음까지 해놔서 아무 잘못도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형사로부터 사기죄 성립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와도 직접 통화했다는 A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환불해달라고 말해봐도 환불불가라고 말해놨다며 절대 못 해준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냐고 따져봐도 ‘그럼 안 하면 되지 않냐’, ‘왜 했느냐’, ‘이미 약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끝난 거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작업 사진이라고 보내온 사진인데 부식방지제 25병이나 들어갔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가정용 보일러에 안 써도 무관하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200만 원은 저희에게 큰 금액이다. 관련 쪽으로 잘 아시는 형님 계시면 제발 도움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2.  MRI 촬영 중 날아온 산소통에 60대 사망, 경찰 “병원 과실”

경찰이 지난 10월 경남 김해에서 자기 공명 영상(MRI) 촬영 과정에 날아온 산소통에 부딪혀 60대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병원 측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28일 “산소통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해 한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오후 김해 한 병원에서 MRI 기기에 누워 있던 환자 A 씨(60)가 갑자기 날아온 산소통에 머리 등이 부딪혀 숨졌다. 경찰은 MRI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강한 자력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겼고, 이 산소통이 A 씨와 부딪히며 압박해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산소통은 높이 128㎝·둘레 76㎝ 크기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도 경찰에서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 있던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여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날아온 산소통에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당직 의사는 ‘MRI실에 산소통을 가지로 내려오라’고 병원 직원에게 지시했고, 또 방사선사는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병원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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