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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오늘의 일들 :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6개월 선고 / '성폭행 하차' 강지환 2심도 패소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5. 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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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 6개월 선고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모든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대가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와 주요혐의.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항소했고, 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승리는 항소심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카지노 칩이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은 별도 명령하지 않았다.

승리 측은 자신의 도박 행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날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 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


2. '성폭행 하차' 강지환 2심도 패소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지환은 성폭행 혐의로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여만 원과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000여만 원,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 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강 씨는 이 사건으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재판부는 강씨의 하차로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 씨의 책임을 인정해 지급 금액 4000여만 원을 증액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에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다.

1심은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53억여 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 씨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단 이유에서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5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실 정도를 따져 분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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