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2.05.28. 오늘의 일들 : 118세 광주 최고령 유권자도 소중한 사전투표 / 2차례 아동 성추행 83세, 이번엔 성폭행으로 체포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5. 28. 22:46

본문

반응형

1. 118세 광주 최고령 유권자도 소중한 사전투표

광주지역 유권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박명순(118) 여사가 28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118세 박명순 여사도 이번 시전투표에 참여했다.

1903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통치하던 시절에 태어난 박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아들 최경창(71)씨와 큰며느리 박양심(67)씨의 부축을 받으며 북구 문흥1동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꽃무늬 블라우스에 차양이 달린 모자를 쓰고 온 박 여사는 세월의 흔적처럼 깊게 패인 주름과 검버섯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모습이었다. 투표소로 향하자며 손가락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는 등 박 여사의 기운 찬 모습에 자식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휠체어를 밀었다.

지문을 통한 신분 확인을 마친 박 여사는 7장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받아 들자 생각에 잠긴 듯 한 장 씩 넘겨보기도 했다. 박 여사는 자기 차례가 오자 아들 최 씨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 직접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었다.

기표소로 들어선 박 여사는 7장에 달하는 투표 용지 탓에 고민을 거듭한 듯 5분이 넘어서야 밖으로 나왔다. 양손에 고이 접은 7장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으로 들어가자 주변에서 박수와 함께 "건강하세요" 하며 응원이 쏟아졌다.

박 여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역에서 치러진 모든 민선 투표에 참여했다. 


2. 2번 선처 받은 83세 남성 또 초등생 성폭행

길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11세)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세 남성이 과거에도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전적이 2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법원은 이 남성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상습 성범죄자인 전직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심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검거된 A 씨는 이번 혐의 외에도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2017년 사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A 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의 선처를 받은 A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2018년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 재판부는 1년 전 성추행 전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대신 4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이번에도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2번이나 법원의 선처를 받은 A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은 그가 계획적으로 아동을 유인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당시 A 씨의 자택에는 '비아그라'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A 씨를 간음 약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