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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오늘의 일들 : 흉기 난동범 제압한 경찰 / 남매 탄 차량 추락해 동생만 사망…살인혐의로 오빠 구속영장 신청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6. 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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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기 난동범 제압한 경찰

대낮에 술에 취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는 남성을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두른 주취자 제압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대낮에 술에 취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는 남성을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했다.

영상에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A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대다가 자신의 주위로 한 행인이 지나가자 행인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순간적으로 몸을 피한 여성은 빠르게 도망갔지만 A씨는 계속해서 골목길을 지키며 서성댔다. A 씨는 자신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또 다른 행인을 향해서도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2명은 A씨를 향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손짓했다. 경찰이 삼단봉을 든 채 다가가자 A 씨는 흥분한 듯 흉기를 강하게 휘둘렀다. 흉기를 피한 경찰은 삼단봉으로 A 씨의 다리를 내려쳤고 A 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은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A 씨를 완전히 제압했다.

경찰청은 이날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2. 남매 탄 차량 추락해 동생만 사망…살인혐의로 오빠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친오빠의 동거녀가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남매 탄 차량 추락해 동생만 사망한 사건에 관련해 오빠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루전 답사까지 한걸로 보인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열린 친오빠 A 씨와 동거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B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31일 A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A 씨는 추락 후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숨졌다. A 씨는 사건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미리 연습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탈출한 오빠가 사고 하루 전, 항구를 찾아 사고 당시와 유사한 행동을 하며 사전 답사한 걸로 보인다.

B 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사건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 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해경 조사를 받아 왔다.

해경은 A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산에서 A 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해 아버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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