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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4. 오늘의 일들 : "개구리소년 사건, 범인은 인근 고교 일진" 한 네티즌 가설 / 친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징역 7년 확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6. 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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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구리소년 사건, 범인은 인근 고교 일진" 한 네티즌 가설 온라인서 화제

국내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개구리 소년 실종·암매장 사건’에 대해 최근 한 네티즌이 범행도구와 범인을 추론한 글이 온라인에서 며칠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잇따른다.

한 네티즌이 개구리소년 사건의 범행도구로 '버니어캘리퍼스'를 지목했다.

네이트판에 한 네티즌이 올린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은 4일 오후 4시 현재 12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글쓴이는 2011년 5월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개구리 소년 사건을 재조명한 방송에서 피해자 두개골의 손상 흔적을 본 순간 범행도구가 버니어캘리퍼스임을 알아챘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전문가들은) 자꾸 용접망치 같은 걸로 때린 거라고 한다. 그런데 망치로 힘을 균일하게, 두개골을 뚫지 않고 자국만 남길 정도로 힘을 조절해서 저렇게 여러 개의 같은 자국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세게 마구잡이로 쳐도 저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도구였다는 소리다. 그게 버니어캘리퍼스다”라고 말했다.

또한 글쓴이는 범인은 대구 와룡산 인근 고등학교의 일진(불량학생 무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산동네에서 자라본 남자들은 알 거다. (어릴 적에) 올챙이를 잡으러 (산에 자주) 갔다”면서 당시에는 동네 중·고등학생 불량배 무리를 만나는 일이 흔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버니어캘리퍼스는 공업이나 기술 쪽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입생 때 많이 들고 다닌다”며 “(선거일이었던 공휴일에) 일진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산에 올라 ‘뽀대기’(본드)를 불고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세웠다.

“산속에서 여럿이 본드를 불고 있다가 올라오는 아이들을 마주쳤고, 습관처럼 ‘뒤져서 나오면 몇 대’ 이러면서 돈을 뜯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이어간 글쓴이는 “두개골 상처가 난 아이가 도망을 치다 잡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가방 속에 있던 그 철제 버니어캘리퍼스로 미친 듯이 헤드락을 건 상태에서 같은 곳만 때린 것”이라고 추론했다.

https://pann.nate.com/talk/366417381

 

나는 개구리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

첫째, 그것이 알고 싶다 801회가 방송된 날짜가 2011년 5월 14일. 내가 그럼 햇수로 무려 11년동안 주장했다는 소리. 네이트 뉴스 댓글은 물론 유튜브 댓글로 수도 없이 떠들었지만 누구도 관심조차

pann.nate.com


2. 친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징역 7년 확정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한 징역 7년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친딸 A 씨를 2019년 6월, 202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 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 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해 3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같은 달 숨진 채 발견했다.

A씨 사망 이후 김 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남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 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일은 있지만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딸이 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망상이나 환각에 빠졌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망상에 의한 허위진술이라 볼 만한 모순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씨가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왔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법원은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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