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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오늘의 일들 : 오리 ‘담합’...공정위, 9개사에 과징금 60억원 부과 / '남성 성착취물' 만든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6. 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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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리 ‘담합’... 공정위, 9개사에 과징금 6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솔, 정다운 등 9개 오리고기 업체가 백숙, 불고기 등에 사용되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오리고기 가격을 담합한 한국오리협회와 9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다운 등 6개사는 2012년 4월 새끼오리 입식 물량 감축 방식으로, 참프레 등 9개 사는 2016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조리와 종란을 감축, 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에 합의했다. 또 참프레, 다솔 등 8개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기준 가격 인상과 할인금액 상한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그 결과 이들 8개사의 영업이익이 2.85배로 늘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9개 오리 신선육 제조 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 8600만원 ▲정다운 10억 7500만 원 ▲주원산오리 6억 7800만 원 ▲사조원 5억 7000만 원 ▲참프레 5억 5000만 원 ▲성실 농산 5억 4100만 원 ▲삼호 유황오리 3억 5600만 원 ▲유성 농산 1억 7000만 원 ▲모란식품 8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한국오리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오리협회는 2012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 제한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2. '남성 성착취물' 만든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

남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김영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남성 성착취물' 만든 김영준에 징역 10년 확정됐다.

김영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 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가 선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이다. 이에 따라 김영준에 대해선 2심 선고 결과인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의 명령이 확정됐다.

앞서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약 79명의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 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 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사실도 나타났다.

김영준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직접 "제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건전한 방식이 아닌 그릇된 방향으로 갔다"라며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 등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추가로 음란한 영상 통화를 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경위와 수법, 횟수,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나름의 유포 방지 조치에도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유포돼 유출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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