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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 오늘의 일들 : 여배우 남편, 아내인 여배우 살인미수로 긴급 체포 /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년 감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6. 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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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40대 여배우 아내 살인미수로 긴급 체포

40대 여배우가 이태원 자택 앞에서 흉기에 피습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은 여배우의 30대 남편이었다.

30대 남편이 40대 여배우 아내 살해 시도했다. 이 사건을 서울용산경찰서가 조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 이태원 자택 앞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최근 긴급 임시조치에 따라 별거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흉기를 구입한 후 집 앞에서 기다리다 아내 B 씨가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2.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년 감형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항소심(2심)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군 소식통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 장 중사에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가 9년에서 7년으로 2년 감형받았다. 이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중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생전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중사에 대한 재판부의 감형 판결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상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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