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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오늘의 일들 :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 ‘쯔양 공갈 협박’…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1. 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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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세입자들의 148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명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 씨(63)가 1심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된 항소심 형량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 중 7명은 징역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사기 범행 피해자 4명은 극심한 생계 고통을 겪다 숨졌다.

1심은 남 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15억 5678만 원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피해 금액 148억 중 68억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은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정의는 죽었다”는 팻말을 들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A 씨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약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이라 불렸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A 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이며,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 원이다.

1줄 요약 : 48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명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 씨(63)가 1심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공범 7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2. ‘쯔양 공갈 협박’…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

1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또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모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 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1줄 요약 :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이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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