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창업자이자 의장인 방시혁이 과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부정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대한 금융범죄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19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과거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을 매입받은 정황을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설명을 믿고 지분을 그의 사모펀드에 넘겼으며,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방 의장은 이 지분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특히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며, 상장 이후 수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정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하이브가 상장 당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이미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이는 상장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로,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긴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방 의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두 차례나 반려됐다.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세 번째 신청 끝에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역시 같은 혐의로 방 의장을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경 간 중복 수사 및 수사 주도권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4항을 근거로 검찰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서울경찰청의 수사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방 의장이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 제도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대주주는 상장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지분 매도가 금지되지만,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지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방 의장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신종 불공정 거래로 보고, 포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건의 실체와 법적 책임 여부는 앞으로의 수사와 사법 판단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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