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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오늘의 일들 : 중학교 씨름부 감독, 삽으로 학생 폭행 논란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8. 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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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씨름부 감독, 삽으로 학생 폭행 논란

  • 피해 학생 극단적 선택 시도…은폐·부실 대응에 교육 당국 비판 쏟아져

경북 상주시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삽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사건이 두 달간 은폐되었고,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의 발견으로 목숨을 건졌다. 교육 당국의 초기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학교 씨름부 코치가 삽으로 학생을 폭행했다.중학교 씨름부 코치가 삽으로 학생을 폭행했다.
중학교 코치가 삽으로 학생을 폭행해, 피해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북 상주시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 B씨가 지난 6월 5일 삽으로 부원 A군(15)의 머리를 내려쳐 봉합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B씨는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세면대에 부딪혀 다쳤다”고 거짓 해명했으며, 사건은 약 두 달간 은폐됐다.

폭행이 계속된 A군은 7월 28일 가족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문자를 남기고 아파트 14층에서 투신을 시도했으나 아버지에 의해 구조됐다.

학교 측은 폭행 사실과 병원 치료 여부를 전혀 몰랐다며 “감독의 보고나 상해보험 처리도 없었다”고 밝혔으나, 운동부 전담 교사가 있음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학생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A군 부모가 경북도교육청 산하 Wee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다른 사건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았다.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장은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경미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고 밝혀 삽으로 머리를 가격한 심각한 폭행 사건을 경미하게 분류한 인식 부재가 비판받고 있다.

B씨 측 지인은 “A군이 재능은 있었지만 훈련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아동인권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을 형법 제257조(상해죄)와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한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규정했다.

교육 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아동인권 전문가는 “삽을 이용한 폭행은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뿐 아니라 은폐 및 부실 대응에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 대해 형사·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줄 요약 : 상주시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삽으로 학생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사건을 은폐했으며,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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