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학기(3월 1일)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제한적 허용 기준 마련
○ 개정안은 다만 예외적 경우에 한해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했다.
○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로 활용할 때
○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할 경우 수업 중 사용이 가능하다.
■ 교내 사용·소지 제한 가능
또한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한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 기존 고시와 차이점
사실상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 교육부는 수업 중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태블릿PC·노트북 등 모든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제한을 법적 근거로 확실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인권침해 논란 일단락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 조치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문제는 사실상 정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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