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행”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제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어린 생명을 빼앗은 전대미문의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1심 무기징역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명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명 씨는 올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여아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분노 표출을 위한 범행…직장 내 불화 드러나
수사 결과 명 씨는 가정불화와 복직 이후 직장 부적응 등으로 누적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며칠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이미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 법원 “교사의 보호 의무 저버린 전대미문의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일곱 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아이를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심신미약 주장에도 감경 불인정
명 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 감경 여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사형 대신 무기징역…“재범위험성은 높지만 영구 격리 필요까진 아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의 계획적 살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석방 여부는 현재 판단할 수 없는 행정적 문제이며, 출소 시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으로 피해자 보호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 유족의 오열…“검찰 항소 원해”
이날 법정에 참석한 김 양의 유족은 판결 직후 오열하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일 경우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전교육청, 명 씨 파면 확정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 씨를 파면했다. 명 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 내 심리검사 및 상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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