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2인 탑승 위반, 인도로 돌진한 킥보드 사고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두 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졌고,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 상태로 2인 탑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A양과 또래 친구가 함께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와 상체에 큰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어린 딸을 보호하다 변 당한 피해 여성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이었다.
전동킥보드가 딸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 몸으로 막아서며 충돌을 피하려 했지만, 강한 충돌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주변 목격자들은 “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를 질주했다”며 위험한 상황을 증언했다.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 법규 위반의 심각성
가해 학생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했으며,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친구와 함께 타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돼,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16세 미만은 탑승이 불가능하며, 2인 이상이 동시에 타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경찰 수사 및 법적 대응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양을 조사 중이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잇따르는 전동킥보드 인명사고
한편 같은 날 강원 춘천에서도 군 차량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10대 여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B양(18)이 숨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10시 57분쯤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30대 군무원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사용과 안전 불감증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 수칙 준수와 관리 강화 필요성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이용자의 안전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흉기가 될 수 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력해 미성년자 이용을 차단하고, 안전모 착용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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