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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오늘의 일들 : ‘4세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의사 3명 벌금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10. 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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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의사 3명 벌금형

📍119 구급요청 거부하고 기록 누락…아이, 20㎞ 떨어진 병원서 다섯 달 뒤 사망

의식을 잃은 네 살 아동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하고 진료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대학병원 의료진 3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섯 달 뒤 결국 숨졌다. 법원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부족하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의식을 잃은 네 살 아동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대학병원 의료진 3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개요
사건은 2019년 10월 새벽, 경남 양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4세 김동희 군은 2주 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출혈과 복통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로 이송을 결정하고 응급치료 요청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당직의 A씨(34)**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구급차는 병원을 돌지 못하고 20km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 사이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연명 치료를 이어가다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수사 및 재판 경과
이 사건은 당시 “응급실 뺑뺑이” 논란을 일으켰다. 수사 결과, A씨가 말한 “응급환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치료 거부 사유는 정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군의 수술과 관련된 의료기록 누락과 퇴원 조치 부적절성도 밝혀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4년 9월 27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피해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가 피고인들과 병원 처벌
또한 김 군의 수술을 담당했던 **B씨(41)**는 출혈 부위를 소작(지짐술)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며 의무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당직을 서던 C씨(45) 역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119구급차로 인계한 뒤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동일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기록 누락과 부적절한 대응 등 업무상 잘못은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유족의 반응과 사회적 논란
법정에 참석한 김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게 끝나선 안 된다”며 오열했다. 그는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내린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항소해 다시 한 번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응급실 의료 공백과 환자 선택 거부 문제를 다시 드러내며 “응급의료 체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응급환자 판단 기준과 수용 절차의 명확화, 응급실 인력 배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줄 요약 : 응급실이 치료를 거부한 탓에 4세 아동이 숨진 사건에서, 대학병원 의사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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