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사망 전 일주일 동안 하루 21시간 근무”…회사 “주당 평균 43시간, 과로 사실 아냐”, 노동부 “근로시간 등 전반적 실태 점검 검토 중”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50일이 지났다. 유족과 노동계는 “주 80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사망 경위: 회사 숙소에서 숨진 26세 주임
지난 7월 16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주임으로 근무하던 정효원(26) 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입사 14개월 만의 비극이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주 8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일부 날에는 하루 21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다.
고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한 근로 환경이 지속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명백한 과로사…근로시간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정 씨의 유족은 “사망 전에도 지속적으로 피로를 호소했으며, 퇴근 후에도 서류업무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정 씨의 스케줄표와 메신저 기록을 토대로 ‘주 80시간 근무’ 증거를 확보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정의당은 “정 씨는 주당 58~80시간의 노동을 이어가며, 사망 닷새 전엔 무려 21시간 근무했다”며 “20대 청년이 이런 노동 환경에서 버틸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족은 근로시간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회사 기록은 유족 주장과 다르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 의사를 밝히자, 회사 임원이 ‘부도덕하다’는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회사 “과로 아냐…평균 근로시간 43시간”
운영사 LBM(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보도된 주 80시간 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LBM은 사내 전체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3.5시간, 고인 정 씨의 평균 근로시간이 44.1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 13개월간 총 7회(합산 9시간)의 연장근로 신청만 있었다”며 “주 80시간 근무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근로시간 기록 미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이미 유족에게 제공했다”며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LBM은 “추후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근태기록 의무화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 검토 중…사실관계 파악할 것”
고용노동부는 현재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 씨가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근로계약서의 적합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 씨 외에도 비슷한 노동환경에 처한 직원이 많다”며 전 매장 근로환경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서울 안국동 본점을 포함해 전국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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