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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오늘의 일들 : 검찰,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상고 포기···무죄 확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12. 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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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기소됐던 ‘현대판 장발장’, 검찰 상고 포기…무죄 확정

📍1050원치 간식으로 절도 기소됐던 41세 노동자, 2년 만에 누명 벗어…검찰 “항소심 판단 존중”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결국 무죄로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간 이어진 사건은 종결됐고, 피고인 A씨는 완전히 누명을 벗게 됐다.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결국 무죄로 확정됐다.


🔹‘1050원 간식’ 절도 논란, 결국 무죄로 종결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가 적용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건이 결국 무죄로 귀결됐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피고인 A씨(41)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절도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 문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절도 고의 인정 어렵다”…1심 판결 뒤집혀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1심의 벌금 5만원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현장에서 근무하던 탁송기사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묵시적 동의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의 행위가 명백히 ‘절도 고의’를 갖고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하며 기소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대법원까지 가도 무죄’…변호인 “기계적 상고 중단하라”
A씨의 변호인 박정교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특히 피해액이 1050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도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무죄 확정된 A씨 “원청사의 관행…섭섭함 남아”
무죄 확정 후 A씨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업체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은 남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 내에서도 상고 부담…상징성 커 ‘역풍’ 우려
검찰은 초기 약식기소에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시민위원회 판단을 의뢰했다. 시민위원회는 ‘선고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렸고, 검찰은 이를 항소심 구형에 반영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1050원 절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무죄 이후 상고를 강행할 경우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050원 간식이 만든 큰 파장
A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총 1050원에 불과했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을 잃게 돼 사실상 해고 위기에 놓이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박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됐다는 건 너무 과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1줄 요약 : 검찰이 1050원 간식 절도 사건의 상고를 포기하면서, 41세 노동자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2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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