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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종료…‘성범죄자알림e’서 삭제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12. 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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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종료…‘성범죄자알림e’서 삭제

📍5년 공개 기간 만료로 정보 비공개 전환, 관리·감시는 계속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정보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에서 삭제됐다. 법원이 정한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일반 국민 대상 공개는 종료됐지만, 정부는 신상정보 관리와 밀착 감시는 계속된다는 입장이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정보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에서 삭제됐다.


🔹 5년 공개 기간 만료…신상정보 삭제
15일 법조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사진,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범죄 요지 등 신상정보가 지난 12일자로 삭제됐다. 이는 법원이 명령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 ‘조두순 방지법’으로 주소까지 공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읍·면·동 단위였던 성범죄자 주소 공개 범위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조두순의 거주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논란이 이어졌다.

🔹 정보 공개는 종료, 관리·감시는 유지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공개는 종료됐지만, 조두순에 대한 정보 등록과 관리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관계 기관이 관리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따른 공개 기간은 종료됐지만, 신상정보 관리는 2030년까지 유지된다”며 “이사나 연락처 변경 등은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특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24시간 밀착 감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잇단 위반 행위…치료감호 필요성 제기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2023년 12월에는 주거지 무단 이탈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올해에도 여러 차례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제거하거나 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조두순의 정신 건강 상태를 문제 삼으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립법무병원 역시 정신감정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주민 불안 여전
신상정보 공개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이 인근으로 이사해도 알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개 종료 이후에도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관리·감독을 통해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줄 요약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원 명령 기간 만료로 종료됐지만, 정부는 관리와 밀착 감시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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