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불이행·근무지 이탈 혐의…복무 관리 책임자도 병역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 정보 분석을 통해 추가 무단결근 정황을 확인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검찰,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0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했던 책임자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출근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 태만을 보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 휴대전화 포렌식·GPS 분석으로 추가 무단결근 확인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송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이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복무 관리 책임자 감독 소홀 혐의도 적용
함께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해당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약 한 달 만에 송씨 역시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 수사 경과와 법적 쟁점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뒤 소집해제됐으나, 복무 기간 중 근무 태만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송씨를 입건해 올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일 이상 무단 이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부실 복무가 인정되더라도 현역 재입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병역 의무 위반 엄정 대응”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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