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6.01.01] 줄넘기 1000개로 현역 회피…20대 집행유예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6. 1. 1. 19:12

본문

반응형

현역 복무 피하려 금식·과도한 운동…20대, 병역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BMI 기준 악용해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아…법원 “고의적 체중 감량 인정”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악용한 고의적 병역 회피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면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MI 기준 악용해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 두 달 넘게 매일 줄넘기 1000개…검사 직전 극단적 식사 제한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2~3개월간 매일 줄넘기 1000개 이상을 하는 등 고강도 운동을 지속했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최소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2021년 9월 16일 실시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같은 해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 “운동 목적”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변 검사 결과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과 A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에서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체중 감량 방법을 공유하거나 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 법원 “고의성 인정되나 신체 훼손 정도는 제한적”
안 부장판사는 “A씨가 현역병 복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방법이 물리적 수단에 의한 심각한 신체 훼손이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 저체중 상태였으며 체중 감량 폭이 극히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줄 요약 :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