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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8] 조두순 무단이탈 또 실형, 외출제한 위반에 징역 8개월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6. 1. 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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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조두순 또 법정구속…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 명령

📍외출제한 수차례 위반·전자장치 훼손…재판부 “재범 위험 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징역 8개월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하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 외출 제한 위반·전자장치 훼손 혐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을 벗어나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재판부 “국민 보호 위한 제도…위반 가볍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건물 2~3층 사이에서 발견됐더라도 전자장치 입법 목적에 비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고 전자장치를 손괴했으며, 준수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심신미약 인정…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감경
다만 재판부는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외출이 수분간 이뤄진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며, 적절한 치료 없이는 재범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 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반복되는 위반…출소 이후에도 잇단 처벌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출소 후 법원은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외출 금지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 외출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2023년 12월에도 외출 제한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 역시 같은 유형의 반복 범죄로 지적됐다.

1줄 요약 : 외출 제한을 반복 위반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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