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각… 추징금 2억1천만원·사회봉사 120시간 유지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게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 대법원, 원심 그대로 확정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 1·2심 모두 “판단 정당”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원대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유명인 7명 비방 영상 23차례 게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대상으로 한 비방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장원영 질투로 데뷔 무산” 등 허위 주장
대표적으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주장이나, 다른 유명인을 상대로 성매매·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 가짜뉴스로 2억5천만원 수익
A씨는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을 통해 채널을 운영하며 약 2년간 총 2억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범죄수익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된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은 삭제됐다.
🔹 장원영·BTS 뷔·정국 민사소송도 잇단 승소
형사 판결과 별도로 장원영은 2023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장원영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지난해 2월 확정됐다.
또한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다.
🔹 악성 유튜브 범죄에 경종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과 악의적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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