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근무 태만 혐의…관리 책임자도 함께 법정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과 근무 태만 의혹으로 기소된 그룹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33)가 오는 3월 24일 첫 재판을 받는다.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감독한 책임자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병역법 위반 혐의…3월 24일 첫 공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오는 3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상습 무단결근·근무 태만 의혹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내 여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근무지 이동 과정도 수사 대상
이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 역시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 보완 수사로 혐의 추가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위성항법장치)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민호 측 해명과 논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해 2024년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했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은 2024년 12월 2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불거졌다. 잦은 병가와 불성실한 근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역시 모두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 재입대 가능성은 제한적
송민호는 지난해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초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3차 조사에서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입대 가능성과 관련해 김강호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이미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현행 병역법상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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