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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8] 정유라, 사기 재판 불출석으로 체포·수감… 의정부교도소 구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6. 2. 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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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사기 재판 불출석으로 체포·수감… 의정부교도소 구치

📍6억여원 차용 후 미변제 의혹… 법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구속영장 발부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된 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설 연휴 전 체포… 현재 미결수 상태 수감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시작 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의정부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도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검찰 공판부가 이를 집행한다.

🔹 6억9800만원 차용 후 미변제 의혹
정씨는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다.
수사 결과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9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당시 “어머니 사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돈세탁이 막혔다”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자금이 유흥업소 등에 사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7000만원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 반복된 재판 불출석… 법원 구속영장 발부
정씨의 재판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돼 왔지만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가 이뤄졌다.

피고인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 후 수감되며, 즉시 검거되지 않으면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국정농단 사건과 가족 배경
정씨의 모친 최서원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딸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모친 재심 추진을 위한 후원금을 공개 모집하며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는 2017년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된 이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왔으나, 이번 사건이 사실상 첫 구속 사례로 알려졌다.

1줄 요약 : 정유라가 사기 재판에 반복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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