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이트로 탈취된 압수 가상자산, 거래소 동결 이후 원지갑 복귀… 현금화 포기 배경 주목
검찰이 범죄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가 피싱 공격으로 탈취된 지 약 6개월 만에 전량 회수됐다. 설날 밤 갑작스럽게 원래 전자지갑으로 반환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탈취범이 장기간 보유하던 가상자산을 돌려보낸 이유를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설 연휴 밤, 원지갑으로 돌아온 320비트코인
2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설날이던 지난 17일 오후 8시경 탈취됐던 비트코인 320개(약 310억 원 상당)가 기존 오프라인 전자지갑으로 모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6일 탈취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최종 이체된 전자지갑을 특정했다.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동 시 즉시 통보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낸스·업비트 등 국내외 27개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해당 지갑을 동결해 현금화 통로를 차단했다.
🔹 콜드월렛 노린 정교한 피싱 공격
사건은 2025년 8월 압수물 관리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사관들이 보안을 위해 비트코인을 오프라인 전자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하던 중 관리 사이트와 거의 동일하게 제작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고, 이 과정에서 320비트코인이 탈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사이트는 유럽 서버 기반으로 운영됐으며 실제 관리 페이지와 외형이 유사해 구별이 어려웠다. 포털 검색에서도 쉽게 노출되는 구조였고 유사 수법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6개월 침묵 뒤 ‘자진 반환’… 왜 현금화를 포기했나
가상자산 범죄에서는 탈취 직후 자산을 여러 지갑으로 분산해 ‘세탁’하거나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장기간 자산 이동 없이 보관됐다가 원위치로 돌아온 매우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기관과 업계에서는 거래소 동결 조치로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탈취범이 압박을 느껴 반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향후 검거 시 양형 감경을 기대했을 가능성, 또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 수사·감찰 병행… 내부 책임도 조사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를 추적하는 한편 내부 관리 책임 여부도 조사 중이다. 담당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며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방위 후속 조치 과정에서 자산을 회수했다”며 “사건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회수된 비트코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검증을 거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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