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3년 복역 뒤 갱생시설 생활 중…보호기간 최대 2년, 외출 제한은 권고 수준
‘자매 성폭행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노영대(46)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강원 춘천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영대는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해 사회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 출소 후 거주지 춘천 선택…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22일 보도에 따르면 노영대는 약 두 달 전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그는 출소 이후 거주지를 춘천으로 정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숙식 제공, 직업훈련, 취업 알선, 상담 등을 제공하는 갱생시설 역할을 한다.
규정상 보호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필요 시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 관리 방식: 외출 제한 ‘강제력 부족’
시설에는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존재하지만 성인 입소자에게 강제 적용할 법적 근거는 제한적이다. 청소년 등 일부 보호대상자를 제외하면 권고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며, 외출 시 전화 보고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12년 고양시 자매 성폭행 사건
노영대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대와 30대 자매가 함께 살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3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그는 경찰에 검거된 후 이동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붙잡혔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다 제압되는 등 도주 및 도주미수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상정보 공개 상태
현재 노영대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등록돼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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