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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7]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징계·과징금 강화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6. 2.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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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3월 전수조사·여름철 집중 단속…과징금 대폭 강화 추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이나 허위 보고가 확인될 경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태 전면 재조사와 누락 책임에 대한 엄중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 3월 1차 전수조사…6월 장마 전 추가 점검
행정안전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차 조사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이후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해 누락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 조사 범위는 기존 하천구역뿐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원인 행위자별로 불법 점용시설을 재확인해 개인 영업시설, 임시 구조물, 무단 설치 평상·데크·천막 등 다양한 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할 방침이다.

🔹 여름철 3개월 집중 단속…특사경 투입
물놀이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된다. 지방정부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계곡·하천 불법 점용이 여름철 영업 목적과 결합해 급증하는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계도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병행하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안전감찰단 구성…누락·결탁 시 수사 의뢰
행안부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산림, 농림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안전감찰단도 구성된다. 재조사 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장 검증을 병행하고, 조사 자체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재조사 기간 중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특히 업주와의 결탁, 조직적 은폐 등 중대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 “835건이 전부일 리 없다”…대통령 발언 파장
이번 전면 재조사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전국 835건’ 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며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사실을 보고도 조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공무원 감찰과 지방정부 책임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공직 기강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혔다.

🔹 과징금 대폭 강화 추진…‘이익 초과 제재’ 원칙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행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부당 이익금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억지력을 갖춘 제재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 철거 명령이나 소액 과태료 중심의 기존 방식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1줄 요약 :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고의 누락 시 엄중 처벌과 과징금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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